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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강제수사권 부여하는 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면서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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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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