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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의대 명지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협력병원 협약

연구 및 학술 교류, 암 환자 진료의뢰 등 협력 다짐

관동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키로 했다.

양 병원 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이번 협약식에는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과 명지병원 교수진,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진료의뢰,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학술대회 개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의료기술 자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지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암 환자의 진료의뢰 분야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명기하는 등 각 병원 암센터(암병원) 간의 각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병원 뿐만 아니라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도 공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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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