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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X-ray 사용’ 선언에... 현행법 무시” 반발

의협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성명 통해 “법원 판결 의도적 왜곡…허무맹랑한 주장”규탄
“X-ray 안전관리·판독에는 전문성 필수…정부가 단속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만 갖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지만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과 국회의 견해다.

 

또한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도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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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나눔주간’으로 ESG 가치 확산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창립 99주년을 맞아 각 사업장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립기념 나눔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창립기념 나눔 주간에는 사업장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핸즈온 나눔활동 및 직원 자녀 대상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창립기념 나눔 주간은 직원들이 창립정신을 되새기고, ESG경영 강화와 실천적 나눔문화 구축을 위해 기획되었다. 유한양행은 이번 ‘창립기념 나눔주간’을 통해 창립정신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 ESG 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업장별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반려식물을 만들어 기부하는 원예봉사, 이면지를 업사이클하는 이면지 노트만들기 봉사, 지역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안전 우산 만들기와 저소득 아동을 위한 제빵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버들환경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며, 우수작은 사내 전시 및 인트라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는 본사를 시작으로 3일간 사업장별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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