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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X-ray 사용’ 선언에... 현행법 무시” 반발

의협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성명 통해 “법원 판결 의도적 왜곡…허무맹랑한 주장”규탄
“X-ray 안전관리·판독에는 전문성 필수…정부가 단속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만 갖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지만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과 국회의 견해다.

 

또한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도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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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