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만 갖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과 국회의 견해다.
또한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 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도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