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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4년 연속 배당 ...“차등 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

일반주주 40원, 최대주주 등 30원 지급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각자대표 박진오·이해광, 이하 P&K)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P&K는 보통주 1주당 4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배당금 총액은 10억원이다. 시가배당률은 1.85%이며 배당금은 4월 18일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을 책정하는 차등 배당 방식을 유지했다.

P&K 관계자는 “지난해 뷰티 업계의 수출국 다변화와 인디 브랜드의 실험적 제품 출시 증가로 인체적용시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며 매출이 증가했다”라면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적인 흐름으로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성장으로 창출된 수익을 4년 연속 차등 배당을 통해 주주와 공유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P&K는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수주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의 매출 비중 증가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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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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