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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월 10(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다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왔으나 아쉽게도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책대화는 이해당사자인 대전협이 공동주최하고직접 토론회에 나선 만큼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을 잘 조율해 현 의료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전공의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주제발제를 맡는다기동훈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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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