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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 "유감"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의료계 요구..."반영되지 않아"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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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증 스텐트 삽입 후 1년 이상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 관행...바뀌나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유준상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서권덕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의 적정한 기간을 제시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게 주로 시행한다. 스텐트 삽입술 후에는 스텐트 내 혈전증, 허혈성 뇌졸중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포함한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을 권고한다. 이 경우 합병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출혈 위험은 커진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는 관행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다. 이에 연구팀은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해 허혈성 뇌졸중 및 주요 출혈(뇌출혈, 수혈을 동반한 장 출혈)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에는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은 단기(3~6개월), 장기(6개월 이상)로 나누고, 시술 후 3개월부터 15개월 사이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