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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교수단체,"학생에게 부당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 강구키로"

긴담회 개최,"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 등 주요 현안 논의
교수측,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교수들도 인식"
의협,"의대생 학문과 진로 주체..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 제도적 노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이 현재의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의협은 “의과대학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공감과 존중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협은 “교육은 권위가 아닌 존중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대생이 학문과 진로의 주체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의과대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가 교육 현장의 긴장보다 신뢰와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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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