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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수가, 의원 약30만원, 병원 약26만원 ..대장항문외과,저수가·소송 부담에 위기 직면

저수가, DRG, 의료소송, 비급여 규제 등으로 대장항문외과 개원의·봉직의 직무 위기
DRG, 10중 6명 이상 “치료 질 떨어뜨린다”



대장항문외과 개원의와 봉직의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저수가 구조가 진료와 병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회가 진행했으며, 설문 기간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툴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치질수술(치핵근치술)의 현행 수가가 의원 기준 약 30만 원, 병원 기준 약 26만 원에 불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90%가 "100% 이상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31%는 "30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일부 개원의는 "1000% 인상", "일본 수준 수가 반영", "행위별 수가 인정" 등 강경한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5일 개최된 58차 학술대회에 맞춰 공개된 설문  결과를 간추려  싣는다.

◾ DRG 포괄수가제도 “진료의 질 떨어뜨려”
DRG(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봉직의 중 67%는 "DRG가 환자의 치료 질을 저하한다"고 응답했으며, 고가 재료 사용의 제약, 복합 질환 수가 미인정, 환자의 맞춤 치료 제한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DRG 개선 방안으로는 "DRG 선택제 도입", "복수 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 "수술·치료 행위는 DRG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등이 제안되었다.

◾ 실손보험·비급여 문제, 오히려 응답 빈도 낮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는 저수가, 의료소송,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사실상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11개 항목 중 각각 9위와 11위).
이는 대장항문외과 개원가의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적고, 시행되는 수술 대부분이 DRG(포괄수가제)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계 전반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실손보험·비급여진료에 대한 대장항문외과 개원의들의 의존성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 필수의료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 실손보험·비급여진료를 통한 의료상업화 문제 및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에 많은 회원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진료 자체를 위축시켜"
조사에 참여한 외과의사 중 99%는 최근 의료소송 증가에 대해 '우려된다'고 응답, 86%는 실제 진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봉직의는 의료소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답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형사 면책", "공적 보상 제도", "무분별한 소송 방지 장치", "사법부의 객관성 확보" 등이 꼽혔다.

◾ 외과 직업 만족도는 낮지 않지만… 미래는 어둡다
외과의사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63%로 비교적 높았지만, "외과를 후배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대장항문외과의 미래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High risk, low return', '정부와 국민의 외과 무관심', '소송 리스크', '낮은 삶의 질(QOL)' 등이 있었다.

◾ 학회·정부에 바라는 점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학회에는 ▲TFT 운영 지속 ▲수가 개선 및 대정부 협상 강화 ▲내시경, 양성질환 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정부에는 ▲DRG 제도 개선 ▲응급수술 수가 인상 ▲필수과에 대한 금전적 지원 ▲형사 소송 면책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 전문가 의견
최동현 대한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장항문외과가 단순한 수술과 진료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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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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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수면은 심혈관 건강과 삶의 질 핵심”... 고혈압·뇌졸중 유발 핵심 요인 명지병원 수면센터(센터장 이서영)가 지난 10일 오후 병원 농촌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수면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공유 및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치료 전략 공유했다. 행사의 좌장은 명지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부천 순천향대병원 신경과 문혜진 교수,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창훈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 첫 발표를 맡은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정수영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관련해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산소 공급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대사증후군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압기 치료와 함께 환자의 기도 구조에 맞춘 비강·구강 수술, 구강 내 장치 적용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치료가 병행돼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UC 어바인 의대 임경빈 교수는 ‘퍼포먼스 건강과 수면 의학’을 주제로 수면·영양·운동의 통합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 증진과 근육량 유지에 있으며, 이는 신체 회복과 대사 조절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수면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서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