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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수가, 의원 약30만원, 병원 약26만원 ..대장항문외과,저수가·소송 부담에 위기 직면

저수가, DRG, 의료소송, 비급여 규제 등으로 대장항문외과 개원의·봉직의 직무 위기
DRG, 10중 6명 이상 “치료 질 떨어뜨린다”



대장항문외과 개원의와 봉직의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저수가 구조가 진료와 병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회가 진행했으며, 설문 기간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툴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치질수술(치핵근치술)의 현행 수가가 의원 기준 약 30만 원, 병원 기준 약 26만 원에 불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90%가 "100% 이상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31%는 "30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일부 개원의는 "1000% 인상", "일본 수준 수가 반영", "행위별 수가 인정" 등 강경한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5일 개최된 58차 학술대회에 맞춰 공개된 설문  결과를 간추려  싣는다.

◾ DRG 포괄수가제도 “진료의 질 떨어뜨려”
DRG(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봉직의 중 67%는 "DRG가 환자의 치료 질을 저하한다"고 응답했으며, 고가 재료 사용의 제약, 복합 질환 수가 미인정, 환자의 맞춤 치료 제한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DRG 개선 방안으로는 "DRG 선택제 도입", "복수 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 "수술·치료 행위는 DRG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등이 제안되었다.

◾ 실손보험·비급여 문제, 오히려 응답 빈도 낮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는 저수가, 의료소송,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사실상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11개 항목 중 각각 9위와 11위).
이는 대장항문외과 개원가의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적고, 시행되는 수술 대부분이 DRG(포괄수가제)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계 전반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실손보험·비급여진료에 대한 대장항문외과 개원의들의 의존성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 필수의료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 실손보험·비급여진료를 통한 의료상업화 문제 및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에 많은 회원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진료 자체를 위축시켜"
조사에 참여한 외과의사 중 99%는 최근 의료소송 증가에 대해 '우려된다'고 응답, 86%는 실제 진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봉직의는 의료소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답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형사 면책", "공적 보상 제도", "무분별한 소송 방지 장치", "사법부의 객관성 확보" 등이 꼽혔다.

◾ 외과 직업 만족도는 낮지 않지만… 미래는 어둡다
외과의사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63%로 비교적 높았지만, "외과를 후배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대장항문외과의 미래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는 'High risk, low return', '정부와 국민의 외과 무관심', '소송 리스크', '낮은 삶의 질(QOL)' 등이 있었다.

◾ 학회·정부에 바라는 점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학회에는 ▲TFT 운영 지속 ▲수가 개선 및 대정부 협상 강화 ▲내시경, 양성질환 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으며,정부에는 ▲DRG 제도 개선 ▲응급수술 수가 인상 ▲필수과에 대한 금전적 지원 ▲형사 소송 면책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 전문가 의견
최동현 대한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장항문외과가 단순한 수술과 진료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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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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