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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근육 녹고 장기 손상 ‘횡문근융해증’ 주의해야

고려대 안산병원 김재균 교수 ”운동 강도,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몸 상태 파악 점진적으로 늘려야“

본격적인 여름 시즌, 멋진 몸매를 위해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급격하게 운동량을 늘릴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간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며 무리하게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거나, 새롭게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일 경우,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이 발생할 수 있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인한 근육 타박상으로 근육이 손상되면서 근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배출되는 질환이다. 약물이나 대사 이상, 고온 노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망가진 근육 세포가 녹으면서 세포 내에 있는 미오글로빈, 칼륨, 크레아틴 키나이제 등이 혈액으로 퍼지고, 이로 인해 근육뿐만 아니라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평소 안 하던 운동을 한 뒤 과도한 근육통과 근력 저하, 전신 피로감이나 구역감 등이 나타나고, 소변이 짙은 갈색 또는 콜라색으로 변한다면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해야 한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틴 키나아제 수치와 혈중 미오글로빈이 증가하고, 소변검사에서 미오글로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한다.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게 되면 근육 약화, 부종, 경련 등의 근육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부종에 의해 혈관과 신경이 압박되면서 허혈성 근괴사나 마비가 나타나는 구획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혈중으로 배출된 미오글로빈, 크레아틴 키나이제 등의 근세포 내 물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신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줘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투석이 필요할 수 있고, 간 수치가 증가하면 매우 드물긴 하지만 간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전격성 간염의 우려도 존재한다.
  
치료는 급성 신손상, 대사 이상이 있을 경우 초기 수액을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자연 치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증도에 따라 이뇨제 등을 투여하거나 심한 경우 혈액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김재균 교수는 ”운동 강도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해가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동 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나, 갈색 소변을 본다면 고민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수는 횡문근융해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운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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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