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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식중독을 예방하는 기본 생활 수칙 6가지

손 씻기와 청결이 강조되었던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줄어들었던 식중독 발생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습도와 기온이 올라가면 식품이 상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여름 더 더워진다는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식품위생 수칙을 살펴본다.

지난해 식중독 건수(환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일까? 정답은 7월이다. 7월에만 식중독 사건이 40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1,794명이었다(통계청, 2025. 4. 30.). 물론 그렇다고 여름철만 위험한 건 아니다. 따뜻해지는 봄철인 4월에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전달보다 2배가량 증가한다. 게다가 겨울철인 12월과 1월에도 20건 이상이 발생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식중독이 가장 많았을까? 발생 건수로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 수로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다. 여름철에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을 많이 일으킨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기본 생활 수칙

• 비누를 사용해 손 씻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 고기와 생선은 충분히 익혀 먹기(중심온도 85℃, 1분 이상)
•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기
• 조리 공간을 청결히 하기

여름철 삼계탕 안전하게 먹는 법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 제주니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름철에 삼계탕을 끓일 때 생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냉장고에서 생닭을 꺼내어 먼저 무엇을 하는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포장지를 뜯고 싱크대에서 닭을 씻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 상황이다. 닭은 이미 세척되어 냉장 보관되어 있으므로 바로 조리할 수 있는데 굳이 씻어내려다 닭 표면에 있던 균들이 주변의 식기구나 도마등에 물과 함께 튄다. 이런 식기구를 사용하다가 식중독이 발생하고 이를 교차오염이라고 한다. 또 다른 교차오염으로 닭이나 육류, 생선을 칼로 자른 다음 도마와 칼을 소독하지 않고 날로 먹는 채소나 과일을 썰었을 때 남아 있던 균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생닭은 고기처럼 씻지 않고 바로 조리한다. 그러나 찜찜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면 생닭을 씻는 대신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 것이 좋다.

둘째, 어육류를 다룬 칼과 도마는 세제로 설거지한 다음 끓는 물로 소독한다. 더 좋은 방법은 도마를 2개 이상 준비하여 고기용, 채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리를 마친 후에는 주변에 있는 식기구들을 잘 닦고, 소독한다. 소독하는 방법은 염소소독액(가정에서는 ‘락스’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500ml 빈 페트병에 염소액을 뚜껑 1개 가득(10ml) 넣는다. 여기에 물을 채워 총 500ml로 만든 다음 분무기로 뿌리거나 소독액을 묻힌 행주로 닦아 자연적으로 말리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이 희석액은 남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소독효과가 감소하므로 즉시 사용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할 양만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계절 내내 조심해야 하는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아주 적은 수로도 비말감염을 일으키고, 일반적인 식중독과 달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와 과일, 굴 등 조개류, 지하수 등이 원인이다. 바이러스성 장염을 일으키며 대부분은 하루이틀 내에 괜찮아지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탈수에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 특성상 추운 겨울철 날씨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1년 내내 조심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건 일반 식중독의 예방법을 따르면 문제가 없다. 다만, 가족 중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구토물로 인한 전염성이 강하므로 신속히 소독처리해야 한다. 토사물을 청소할 때도 마스크, 비닐장갑, 앞치마를 꼭 착용해야 하며 염소소독액으로 소독한다. 글 김경숙 나우보건연구소 소장, 연성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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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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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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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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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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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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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