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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식중독을 예방하는 기본 생활 수칙 6가지

손 씻기와 청결이 강조되었던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줄어들었던 식중독 발생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습도와 기온이 올라가면 식품이 상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여름 더 더워진다는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식품위생 수칙을 살펴본다.

지난해 식중독 건수(환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일까? 정답은 7월이다. 7월에만 식중독 사건이 40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1,794명이었다(통계청, 2025. 4. 30.). 물론 그렇다고 여름철만 위험한 건 아니다. 따뜻해지는 봄철인 4월에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전달보다 2배가량 증가한다. 게다가 겨울철인 12월과 1월에도 20건 이상이 발생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식중독이 가장 많았을까? 발생 건수로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 수로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다. 여름철에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을 많이 일으킨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기본 생활 수칙

• 비누를 사용해 손 씻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 고기와 생선은 충분히 익혀 먹기(중심온도 85℃, 1분 이상)
•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기
• 조리 공간을 청결히 하기

여름철 삼계탕 안전하게 먹는 법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 제주니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의할 점은 여름철에 삼계탕을 끓일 때 생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냉장고에서 생닭을 꺼내어 먼저 무엇을 하는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포장지를 뜯고 싱크대에서 닭을 씻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 상황이다. 닭은 이미 세척되어 냉장 보관되어 있으므로 바로 조리할 수 있는데 굳이 씻어내려다 닭 표면에 있던 균들이 주변의 식기구나 도마등에 물과 함께 튄다. 이런 식기구를 사용하다가 식중독이 발생하고 이를 교차오염이라고 한다. 또 다른 교차오염으로 닭이나 육류, 생선을 칼로 자른 다음 도마와 칼을 소독하지 않고 날로 먹는 채소나 과일을 썰었을 때 남아 있던 균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생닭은 고기처럼 씻지 않고 바로 조리한다. 그러나 찜찜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면 생닭을 씻는 대신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 것이 좋다.

둘째, 어육류를 다룬 칼과 도마는 세제로 설거지한 다음 끓는 물로 소독한다. 더 좋은 방법은 도마를 2개 이상 준비하여 고기용, 채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리를 마친 후에는 주변에 있는 식기구들을 잘 닦고, 소독한다. 소독하는 방법은 염소소독액(가정에서는 ‘락스’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물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500ml 빈 페트병에 염소액을 뚜껑 1개 가득(10ml) 넣는다. 여기에 물을 채워 총 500ml로 만든 다음 분무기로 뿌리거나 소독액을 묻힌 행주로 닦아 자연적으로 말리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이 희석액은 남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소독효과가 감소하므로 즉시 사용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할 양만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계절 내내 조심해야 하는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아주 적은 수로도 비말감염을 일으키고, 일반적인 식중독과 달리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와 과일, 굴 등 조개류, 지하수 등이 원인이다. 바이러스성 장염을 일으키며 대부분은 하루이틀 내에 괜찮아지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탈수에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 특성상 추운 겨울철 날씨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1년 내내 조심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건 일반 식중독의 예방법을 따르면 문제가 없다. 다만, 가족 중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구토물로 인한 전염성이 강하므로 신속히 소독처리해야 한다. 토사물을 청소할 때도 마스크, 비닐장갑, 앞치마를 꼭 착용해야 하며 염소소독액으로 소독한다. 글 김경숙 나우보건연구소 소장, 연성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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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