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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건복지부, 대만치과의사협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내방



장영명 대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국장을 비롯한 대만보건복지부와 대만치과의사협회의 관계자 10인이 지난 1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을 방문했다. 

대만 측은 2022년부터 특수 요구를 가진 환자 대상 치의학 전문 분야의 강화와 대만 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 병원 건립에 앞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대만 방문단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의 각 분야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치의생명과학연구원의 산학협력 연구분야와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병원 투어 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이용무 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앞선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만과 한국의 치과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명 국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 큰 영감을 받았다.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새로운 치과병원 건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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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