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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위제로유쾌연조엑스(반하사심탕)’ 출시

일양약품(대표이사 김동연, 정유석)이 숙취, 속쓰림, 소화불량, 구통 및 신경성위염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 ‘위제로유쾌연조엑스(반하사심탕)’을 출시했다.

‘위제로유쾌연조엑스(반하사심탕)’은 전통적인 한방 약재로 만든 제품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소화불량에 효과적이다. 

또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된 쓰린 속을 완화시켜주며, 위장이 불편하거나 메슥거릴 때 구역질 및 구토 증상 또한 완화시켜 위장 건강을 지켜주어 편안한 속을 책임져 주는 제품이다.

‘위제로유쾌연조엑스(반하사심탕)’에는 구토를 멈추게 하고 소화를 돕는 ‘반하’와 소화불량을 완하시켜주는 ‘황금’, 신경선 염증에 효과적인 ‘황련’과 기운을 복 돋는 ‘인삼’ 및 ‘건강’, ‘감초’, ‘대추’ 등 위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한방약재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의보감’에는 ‘반하사심탕’을 명치 밑이 막힌 것 같은 감이 있으며 식욕이 부진하고 메스꺼움과 설사하는 데에 쓰인다고 적혀 있으며, 상한론과 금궤요략 등 의학서에도 “반하사심탕”이 위장 기능 개선과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처방하는 약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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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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