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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의 기부 빛나네...경희대 10억 원, 강동경희대병원 30억 원 등 총 40억 원 기부 약정

67학번 차후영 동문의기부금 약정식 및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위촉식 개최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이 지난 9일(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차후영 동문(성진엑심 대표이사, 정치외교학과 67학번)의 기부 약정식 및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차후영 동문은 이날 경희대에 10억 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30억 원 등 총 40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 행사에는 경희대 김진상 총장과 김종복 대외부총장, 임동순 약학대학장과 김도균 대외협력처장과 경희대학교의료원 오주형 의료원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우인 원장, 조진만 기획조정처장, 민경은 의료협력실장 등과 김기택 前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진상 총장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책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연구는 결국 인류의 삶을 위한 일이다. 그 마지막 단계에는 나눔이 있다”라며 나눔을 실천한 차후영 동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차후영 동문과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자’라는 대화를 나눴다. 인류의 삶이 나아지도록 이바지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생각한다. 대학의 총장으로서 모교가 세계적인 선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후영 동문 “사회적 책무 다하기 위해 기부 결심”
차후영 동문은 지난 2020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크게 감동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20억 원을 기부 약정했었다. 그의 기부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에 차후영홀이 건립됐다. 병원의 기념행사와 심포지엄, 특강 등 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이다. 차후영 동문은 당시를 떠올리며 “2020년 약정한 금액을 모두 기부한 후 사업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몰입의 결과 성진엑심이 45주년을 맞이했던 지난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성과를 거두고 나니 그동안 ‘내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에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부를 결심했다”라며 기부의 이유를 밝혔다. 

기부 의미도 설명했는데, 차후영 동문은 “지난 경험처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기부와 함께 제약 분야의 발전을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약학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를 통해 저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약학대학 안에서 그러한 보람과 기쁨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우인 원장은 “이번 기부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큰 희망이기도 하다. 이런 사례가 조직 내에서 선한 영향력과 큰 변화를 추동할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약학대학 대상 기부금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 예정
오주형 의료원장은 “의료기관장으로서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의료기관의 소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차후영 동문이 대학과 병원을 위해 실천하신 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다. 경희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기부금 약정식과 함께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경희 발전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기부자의 예우를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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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