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8.4℃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10.3℃
  • 울산 8.4℃
  • 박무광주 7.4℃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제이비에프, ‘에나활성미네랄A’ 식품위생법 위반 확정 아냐... "이의신청심사 중"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는 15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 원료로 '에나활 성미네랄A' 음료 제조하다"식약처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 회수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같은 취지의 반론보도 요청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의신청 자료와 자가 품질관리서를 비롯 골다공증,항노화,간기능 관련 학술 자료를 보내왔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갑오징어뼈가 아닌, 국제학술지에 다수 등재된 ENA-A Actimineral Resource이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반의약품 등재 경력과 SCI 논문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료"라고 것이다

특히 " 갑오징어뼈는 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2일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관련  "판매 중단 회수 조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