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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현혹 식품.화장품 여전...-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탈모’ 등 온라인 부당광고 220건 적발 조치

식약처, 허가 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누리소통망 속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식품 점검 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효소식품, 액상차 등)에 대해 면역력증진, 항산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거짓·과장 광고) 기초대사량 올림, 난자질개선, 배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사용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화장품 점검 결과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광고)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N살은 어려집니다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기능성오인광고) 주름완화, 미백 등 기능성 오인광고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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