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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현혹 식품.화장품 여전...-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탈모’ 등 온라인 부당광고 220건 적발 조치

식약처, 허가 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누리소통망 속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식품 점검 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효소식품, 액상차 등)에 대해 면역력증진, 항산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거짓·과장 광고) 기초대사량 올림, 난자질개선, 배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사용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화장품 점검 결과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광고)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N살은 어려집니다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기능성오인광고) 주름완화, 미백 등 기능성 오인광고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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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DMO·바이오 허가 혁신 본격화…“규제·인증 혁신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을 기점으로 규제·인증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에 대한 전략적 규제 지원부터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 단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 글로벌 규제 협력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실행 과제 추진에 나선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핵심 목표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며, 수출에 특화된 제조소 시설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세포은행·벡터 등 원료물질 인증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CDMO 업체의 원료의약품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 기술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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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다이어트·금연, 올해엔 ‘혼자’ 말고 ‘의학’으로 2026년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금연과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내세우지만, 상당수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비만과 흡연이 이미 ‘만성 질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실패를 자책하기보다, 의료진과 함께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 약 80%가 3개월 이내에 목표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그친다. 다이어트 역시 미국 UCLA 연구팀의 메타분석 결과, 시도자의 약 95%가 요요 현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다이어트와 금연이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닌,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보여준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이유정 교수는 “다이어트 실패는 나태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상성(Homeostasis)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 뇌는 생존 위기로 인식해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식욕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무리한 절식은 요요 현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병원 치료는 이러한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