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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의대생들과 대화에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궐기대회 후 소통 타임 자리서...예비회원 의대생들이 의료의 미래 희망
신구세대 화합으로 위기극복 다짐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생들과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만 1만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마치고 의대생들의 단체 모임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의대생이 의료의 붕괴를 막아내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마음 되어 모여주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가 옳았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들은 의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차세대 의협의 주인인 만큼, 우리 선배의사들과 기성세대들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임을 잊지 말아달라”면서 의대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 유능하고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또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계 의견 및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을 의대생들에게 설명했다.

의대생 A씨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각오가 의료 개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크게 낙담했지만, 여러 선후배님, 각 직역의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꿈을 잃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의대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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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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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