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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234g 거대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성공

‘로봇수술’ 로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구현, 순조롭게 회복

최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크기가 234g에 달하는 국내 희귀 사례인 고난도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로봇수술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에 성공하며, 고위험 환자 대상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술은 방광 절개 후 비대 전립선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요도 및 주변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정상 크기는 약 20g으로, 40~50g을 초과하면 홀렙(HoLEP)'과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등 내시경적 수술을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80~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은 기존 내시경 수술에 비해 로봇 수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고 출혈 감소와 회복기간 단축, 부작용 및 합병증 최소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에 로봇 수술로 초대형 ‘전립선비대증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85세 고령임에도 수술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김승빈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미세 혈관도 정밀하게 지혈할 수 있어 높은 안전성, 용이한 수술조작으로 고난도 케이스에 적합해 전립선 크기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승빈 전문의는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힘든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나, 부작용 및 회복 기간 부담으로 기존 치료법에 망설였던 고위험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전립선비대증은, 주로 70대 이상 남성에게 발생하며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2019년 131만여 명에서 2023년 153만여 명으로 약 16% 가량 증가했다.

전립선비대증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진단하는 ‘직장수지검사’와 항문으로 초음파 탐침을 삽입해 전립선을 관찰하는 ‘경직장초음파검사’로 확인한다. 초기 약물치료를 진행하나, 호전되지 않으면 ‘내시경(복강경)’ 및 ‘로봇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부에 최소 절개 후, 로봇 팔을 삽입해 고해상도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보며 정밀하게 진행된다. 먼저 방광을 절개, 수술 시야를 확보 고정하고, 돌출된 비대 전립선 조직(아데노마)을 확인 하며 요관 입구가 손상되지 않게 전립선 절제 경계를 표시한다. 

이후 아데노마와 전립선 경계를 따라 정교하게 조직을 분리, 제거한다. 필요하면 요도 점막을 봉합, 기능 회복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변줄을 삽입, 방광 내 풍선을 부풀려 일시 지혈한 뒤, 방광 절개 부위를 봉합해 수술을 마친다. 
김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고위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며 “현재 학술적으로 권장되고 있고, 수술 후 예후도 좋은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립선비대증절제술,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등 다빈도 양성질환과  비만대사수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은 물론, 전립선암, 위암, 직장암 및 간암 같은 악성 종양에 대한 다빈치 로봇 수술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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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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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