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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234g 거대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성공

‘로봇수술’ 로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구현, 순조롭게 회복

최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크기가 234g에 달하는 국내 희귀 사례인 고난도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로봇수술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에 성공하며, 고위험 환자 대상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술은 방광 절개 후 비대 전립선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요도 및 주변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정상 크기는 약 20g으로, 40~50g을 초과하면 홀렙(HoLEP)'과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 등 내시경적 수술을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80~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은 기존 내시경 수술에 비해 로봇 수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고 출혈 감소와 회복기간 단축, 부작용 및 합병증 최소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에 로봇 수술로 초대형 ‘전립선비대증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85세 고령임에도 수술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김승빈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미세 혈관도 정밀하게 지혈할 수 있어 높은 안전성, 용이한 수술조작으로 고난도 케이스에 적합해 전립선 크기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승빈 전문의는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힘든 거대 전립선비대증 환자나, 부작용 및 회복 기간 부담으로 기존 치료법에 망설였던 고위험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전립선비대증은, 주로 70대 이상 남성에게 발생하며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2019년 131만여 명에서 2023년 153만여 명으로 약 16% 가량 증가했다.

전립선비대증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진단하는 ‘직장수지검사’와 항문으로 초음파 탐침을 삽입해 전립선을 관찰하는 ‘경직장초음파검사’로 확인한다. 초기 약물치료를 진행하나, 호전되지 않으면 ‘내시경(복강경)’ 및 ‘로봇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다빈치 로봇전립선비대증절제술’은 복부에 최소 절개 후, 로봇 팔을 삽입해 고해상도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보며 정밀하게 진행된다. 먼저 방광을 절개, 수술 시야를 확보 고정하고, 돌출된 비대 전립선 조직(아데노마)을 확인 하며 요관 입구가 손상되지 않게 전립선 절제 경계를 표시한다. 

이후 아데노마와 전립선 경계를 따라 정교하게 조직을 분리, 제거한다. 필요하면 요도 점막을 봉합, 기능 회복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변줄을 삽입, 방광 내 풍선을 부풀려 일시 지혈한 뒤, 방광 절개 부위를 봉합해 수술을 마친다. 
김 전문의는 “로봇 수술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고위험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며 “현재 학술적으로 권장되고 있고, 수술 후 예후도 좋은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전립선비대증절제술,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등 다빈도 양성질환과  비만대사수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은 물론, 전립선암, 위암, 직장암 및 간암 같은 악성 종양에 대한 다빈치 로봇 수술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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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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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