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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대사비만/GLP-1 클리닉’ 본격 운영

명지병원(병원장 김인병)이 체중감량을 통한 대사이상 및 기저질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사비만/GLP-1 클리닉’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클리닉은 최근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기반 치료를 중심으로, 단순 비만부터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치료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BMI 27 이상,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BMI 30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영양교육, 행동치료를 병행한다. 약물은 혈당조절과 식욕억제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을 활용한 주사제 위고비와 경구제 큐시미아, 콘트라브 등을 환자 상태에 맞춰 처방한다.

또 영양전문가가 식단 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시행하고, 운동법과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에서 체중감량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시간도 20분 내외로 편성했다. 기본 검사 항목은 혈당, 지질 등 혈액검사와 갑상선·부신 호르몬 검사이며, 필요시 심전도, 24시간 혈압 측정, 간 초음파, 간 스캔, Fat-CT 검사 등을 추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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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