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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대사비만/GLP-1 클리닉’ 본격 운영

명지병원(병원장 김인병)이 체중감량을 통한 대사이상 및 기저질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사비만/GLP-1 클리닉’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클리닉은 최근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기반 치료를 중심으로, 단순 비만부터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치료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BMI 27 이상,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BMI 30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영양교육, 행동치료를 병행한다. 약물은 혈당조절과 식욕억제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을 활용한 주사제 위고비와 경구제 큐시미아, 콘트라브 등을 환자 상태에 맞춰 처방한다.

또 영양전문가가 식단 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시행하고, 운동법과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에서 체중감량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시간도 20분 내외로 편성했다. 기본 검사 항목은 혈당, 지질 등 혈액검사와 갑상선·부신 호르몬 검사이며, 필요시 심전도, 24시간 혈압 측정, 간 초음파, 간 스캔, Fat-CT 검사 등을 추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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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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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