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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료정책연구원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 개최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이 오는 10일(토) 18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사노조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주인숙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위원장, 김대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이 현황발표를 맡았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최복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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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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