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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암 1위 유방암, 꾸준한 관심과 정기검진으로 생존율 높여야

보건복지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전체 여성 암 중 21.5%를 차지해 가장 흔한 암으로 꼽힌다. 다행히 생존율은 높다. 조기 발견과 표준화된 치료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유방암은 진행하면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할 수 있으며, 생존 후에도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이다. 꾸준한 관심과 검진이 필요한 유방암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김다빈 교수와 알아본다.

유방암은 유방 조직, 특히 모유가 이동하는 ‘유관’이나 모유를 생산하는 선 조직인 ‘유방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세포 덩어리다. 암이 진행되면 겨드랑이 임파선에서 멀게는 뼈나 간, 폐 등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방에 단단하게 고정된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 유방이나 유두의 모양 변화 등이 주요 증상이다. 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1~2년마다 유방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지만, 국내에서는 40~50대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방암은 1cm 이상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유방암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성 유방암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 경구피임약, 늦은 출산이나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비만, 음주, 흡연, 유방 내 증식성 병변의 유무 등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김다빈 교수는 “최근 유방암은 국내에서 큰 증가 추세를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진 만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 높아진 결혼 및 출산 연령 등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증가 추세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방암은 유방 X-ray 촬영 및 유방 초음파 등 영상 검사로 이상소견을 확인한 뒤, 필요시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혹이 있으면 초음파 유도하 총 생검 조직검사를, 미세 석회가 의심되면 수술적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국소-구역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뉜다. 국소-구역치료로는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있고, 전신 치료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 내분비요법 등이 있다. 수술적 치료는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임파선 수술을 시행하며, 유방 수술은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 보존술로 나뉜다. 유방 전절제술 시에는 필요시 재건 수술을 함께 시행하며, 유방 보존술을 받았거나 암 기수가 높은 경우 방사선치료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유방암의 전신 치료는 암 성질에 따라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 내분비 요법을 시행하며, HER2 양성 유방암의 경우 항암화학 및 표적치료, 삼중음성 유방암의 경우 항암화학치료가 주로 시행된다. 조기 유방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적절한 전신 치료를 시행한다. 진행성 유방암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을 통해 암의 범위를 줄이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김다빈 교수는 “최근에는 다양한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항암치료의 독성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로봇수술이나 내시경을 통한 미세침습수술로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여 생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호르몬 관련 약제 복용 전 유방암 위험도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충분한 논의와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이나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사용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지방이 과다한 비만의 경우 폐경 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일주일 5회 이상 꾸준한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 음주와 흡연도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김다빈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유방통이 있을 때 유방암을 걱정하지만, 실제 유방암은 통증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회의 출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 출산과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해서 유방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생존율이 95%를 넘는다. 무증상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자가 진찰을 생활화하며,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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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