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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산불 및 미얀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 전 직원이 경북·경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와 미얀마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은 7일 오전 9시30분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 신 병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정숙인 교육수련실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보직자와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흥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 지역 돕기 성금 4525만원을 전달했다.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전남대병원 임직원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전하는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대병원은 이날 오전 10시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 신 병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정숙인 교육수련실장, 최명이 간호부장 등 보직자와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하재성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지진 피해지원 성금 1073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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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