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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의사 폭행사건 발생...의협“무관용 강력 처벌” 촉구

응급실에서 흉기 휘둘러,피해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

강릉의 한 의료기관 응급실 폭행사건과 관련해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료진 대상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하고 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료진은 안전을 위해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보안시설 및 방범 요원이 부재하여 폭행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풀려나 의료진에게 재차 접근해 위협을 느끼게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게 칼을 휘두른 폭행사건에 경악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뿐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위협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나.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 하에 안전하게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휴직중인 피해 회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관할 강릉경찰서에 엄정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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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