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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논의, "실효성과 대안 종합 점검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주제 의료정책포럼 개최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의료계, “단순한 학교 설립 아닌 본질적 지역∙필수의료 대책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5월 19일(월) 오후 2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43-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이 틀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공의대 설립이 단기간 내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인프라 구축과 인력의 유인정책이 없는 ‘학교 설립’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수가의 왜곡과 필수의료 기피현상 ▲지역 병원의 근무여건 및 보상체계 부재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교육 문제 ▲의무복무 이후 이탈 가능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목 아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포럼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계현 연구위원(대만 사례)과 강주현 연구원(일본 사례)이 '공공의대 외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김대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원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승연 前 인천의료원 원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졸업생이 지역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공의대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조정이나 특정과 집중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안덕선 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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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