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의 주관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청, 산업계, 법률 전문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교수의 토론회 발제를 맡아, 현행 제도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 부재하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출원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불복 절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원된 연장 청구 전체를 한 묶음으로 심사하는 ‘출원 일체 원칙(All-or-Nothing Rule)’으로 인해, 연장 대상 기간 중 일부에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청구가 기각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일부 기간만이라도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신준호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국내외 제약사 법무 책임자, 변리사들이 참여해, 특허청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네 가지 방안 ▲재심사 제도 도입 ▲심판 단계에서의 보정 기회 부여 ▲분리출원 허용 ▲부분 거절 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산업계 의견을 교류했다.
특허청은 재심사 제도에 대해 일반 특허 출원에서 이미 운영 중인 절차를 연장 등록 출원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법 개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장 등록을 거절한 동일한 심사관이 재심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판 단계에서의 보정 기회 부여는 일본에서 운영 중인 제도와 유사하며, 특허권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소개됐다. 다만 토론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출원 일체 원칙’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며, 일부 연장만을 선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리출원과 부분 거절 제도는 특허청이 처음에 인정한 연장 기간을 특허권자가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주요국에서의 도입 사례가 없고 제3자의 권리 예측 가능성 저하나 제도 복잡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 시점이 연구개발(R&D) 투자 회수의 핵심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연구개발 선순환을 위한 필수 제도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재심사나 보정 기회 부여와 같은 방안은 ‘출원 일체 원칙’ 하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해 분리출원 또는 분할출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국내 제약사 측은 실제 연장 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출원 일체 원칙 구조에서는 일부라도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분리·분할 출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네릭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특허 존속기간 종료 시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불복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특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될수록 과거에 뚜렷했던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의 양자 구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제약업계 역시 과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독점 수단으로 인식해 왔지만, 최근 신약 개발 역량이 강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중립적인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