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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아프라스 차기 의장국 재선출

식약처의 글로벌 리더십 및 식품 규제조화 주도 기대
AI 기반 식품안전관리, QR코드 표시 등 한국의 우수한 안전관리시스템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목)~16일(금)까지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아프라스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3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제주 2025 선언문(APFRAS Jeju 2025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라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가자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차기 의장국(의장 : 오유경 식약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향후 3년간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식품협의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아프라스 2025’에서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아태 지역 식품규제 조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공유와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올해 초 회원국의 최근 식품안전 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CES 식품안전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및 활용 범위 확대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회원국 간 규제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수출기업들은 규제장벽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회원국 간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활용을 확대하여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원천 차단과 통관비용 및 시간 절감을 추진하고, HACCP 역량교육 지원 등으로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15일(목)에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태국 식품규제기관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수출이 제한되는 식품의 수출허용, 시험성적서 인정 등 다양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양자회의 주요 내용 >

(중국) 음료와 정제 등이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제품 수입허가 요청

(태국) 한국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인정 건의


이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주요 수출국 규제당국자와 직접 만나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규제당국자를 초청해 수출기업 대상 규제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AI 기반 식품안전관리, QR코드를 활용한 식품표시, 스마트 HACCP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선진 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행사장 내 마련된 부스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표 제품들을 전시해 수출국 규제당국자들을 대상으로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23년 5월 7개국 2개 국제기구로 출발한 아프라스는 올해 참가국이 13개국 3개 국제기구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아태 과학·식품안전 협의체’까지 아프라스 소속으로 편입되는 등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태 과학·식품안전 협의체’는 위해평가 등 과학적 협력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년 설립된 실무급 회의로, 제5차 회의가 더 플라자 호텔(서울 소재)에서 5월 19일(월)에 개최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지속가능한 미래 글로벌 식품안전을 위하여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등 규제조화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기관 간 역량 강화에 합의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아태 지역 식품 규제 선도국으로서 아프라스가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조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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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