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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 목소리 반영돼야”

의협, 주요 후보 공약 분석… “보건부 분리 필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신중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이 후보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의사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재원을 기존 의료 인프라 강화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중증응급 전문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기반과 수가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진 위험성이 높다”며,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전문가 중심의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신설을 통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질환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안정 정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재건과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선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 방향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의료계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및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재원조달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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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