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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으로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2025년에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와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는 ➀ 조사대상 가구 선정(~3월) 및 조사대상가구선정 안내서 우편 발송(~5월), ➁ 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5. 16.~7. 31.), ➂ 답례품 증정(5. 16.~7. 31.), ➃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3%)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5. 16.~7. 31.)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동/읍·면 및 통·반/리, 주택유형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에 따라 선정 되며, 조사대상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조사원은 조사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다만 조사원 조끼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3일까지는 착용 여부를 각 보건소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선이 완료된 6월 4일부터 의무 착용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 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일부 문항 응답 확인을 위한 점검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사 수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조사응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대면응답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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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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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