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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미국의 가치기반의료,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성과기반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의 가치와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지불제도를 점차 가치기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각국의 제도와 정책, 의료환경에 따라 적용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의료의 의미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미국 사례와 비교·검토하였다.

미국에서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 개념을 제안한 포터 교수(Michael E. Porter)는 의료시스템의 핵심목표는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터 교수는 의료에서 말하는 ‘가치’란 환자의 건강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의 성과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자 중심의 비용 측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포터 교수는 비용(cost)측정에 있어 치료 전 과정(care cycle)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사용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가치기반지불제도(성과 연동 인센티브)가 도입된 배경에는 포터 교수의 이론적 개념 외에도, 메디케어 의사 보상에서 적용되던 지속 가능 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SGR)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SGR은 연간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반복적인 조정과 정책적 불안정성을 초래해 결국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성과와 연동된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묶음지불 제도나 의사 보상에 대한 가치기반의료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수가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행위별수가제와 상대가치 제도를 운영하지만 미국은 Medicare Part A(병원비용)와 Part B(의사비용)이 분리되어 있어 개방형 병원 시스템(open hospital system)과 Attending physician 개념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병원 단위의 묶음지불제와 메디케어 진료 의사의 가치기반 지불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터 교수가 가치기반의료의 비용 측정 원칙으로 제시한 핵심 전제들, ① 치료 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 사용의 실제 비용 측정, ② 의료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치료과정의 체계적 분석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더불어 현재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가체계 역시 그 수준이 낮아, 가치기반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건강성과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되나, 가치기반 지불제 개편의 목적이 전체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인지, 특정 분야 지출을 축소해 필수의료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것인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다양한 대체지불제도 모형이 도입되었으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의료제공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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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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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