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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성금 전달

기존 산불피해 복구 성금 2억5천만원 포함, 총 기부액 3억7천만원 넘어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화상치료 등 복구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지사회장 김재왕)에 성금 122,466,134원을 전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경상북도청에 성금 5천만원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성금을 포함하여 총 기부액은 372,466,134원에 달한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액과 이화여대 의전원 등 유관기관의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하여 마련됐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김재왕 지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경북 산불로 인한 임시거처인 이재민대피소에서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성금을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소중한 성금을 산불 피해로 인한 중상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화상환자를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금 기부 외에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회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적극적인 의료·구호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주간에는 안동체육관에서 거점진료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마을회관 등에서 순회진료를 하며 의료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김택우 회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료계의 따뜻한 정성이 화상환자 치료와 피해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에서는 김재왕 지사회장, 조진호 사회협력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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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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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