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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어린이 구강 건강을 위한 ‘가Green 좋은 이’ 캠페인

치아 건강 관리에 취약한 아동의 구강 건강 관리 기회 제공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어린이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가Green 좋은 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가Green 좋은 이’ 캠페인은 치아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구강 청결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은 구강 관리가 더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동아제약은 매월 둘째, 셋째 주 서울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구강보건협회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에는 충치 발생의 원인과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칫솔 보관법 등이 포함되며, 자사의 구강 건강 제품인 ‘어린이 가그린’과 ‘조르단 칫솔/치약’을 활용한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 가그린 캐릭터들이 등장해 올바른 양치와 가글 방법을 재밌게 알려주는 만화 ‘가글송’을 함께 부르며 자연스럽게 양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어린이 가그린’은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자일리톨을 함유했으며, 에탄올과 색소가 무첨가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이 끝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칫솔을 반납할 경우 자사 구강용품인 가그린, 어린이 조르단 치약과 칫솔을 제공해 혼자서도 배운 구강건강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총 2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28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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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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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