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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탈장 치료, 로봇수술 시대 진입... 양지병원 ‘로봇탈장수술’ 본격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 기반, ‘로봇탈장수술’을 본격화하며, 고형화 시대 탈장 치료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병원 측은 “로봇수술시스템을 도입한 후 로봇탈장수술은 현재(2025.5.20)까지 총 21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탈장은 복부 내 장기나 조직이 복벽의 약해진 틈을 통해 바깥으로 돌출되는 질환이다. 주로 사타구니(서혜부탈장), 배꼽(제대탈장), 과거 수술 부위(반흔탈장) 등 구조적으로 약한 부위에 자주 발생한다. 증상은 둥글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복부 바깥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형태로 나타나며, 기침이나 힘을 줄 때 심해지고, 누웠을 때는 다시 들어가기도 한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탈장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장 환자는 2019년 9만 명대에서 2023년 10만5천여 명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탈장 주요 원인은 복벽 근육과 근막 약화, 복압 상승이다 특히 고령 남성과 중량을 자주 드는 직업군에서 위험성이 높다. 진단은 대부분 촉진이며, 필요하면 복부 초음파, CT로 정밀 진단한다. 특히 기침과 복부에 힘을 줄 때 돌출 부위를 관할하는 ‘발살바 수기’ 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초기에는 불편감, 불룩함에 그치지만, 탈장 부위가 밀려나온 장기가 혈류를 차단당해 괴사하거나 장폐색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 수술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보조기구나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로봇수술 정밀성과 안전성을 앞세워 탈장 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로봇탈장수술’은 전통적인 개복 및 복강경수술보다 미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출혈과 통증이 적어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배병구 외과센터장은 “로봇팔이 사람 손보다 정교해 수술 부위 조직 손상과 통증을 최소화 하고 수술 시야 확보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배 센터장은 “탈장은 자연 치유가 어렵고 약물치료와 보조 장비로도 치료가 힘들어 정확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는 필수이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정밀한 로봇수술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로봇탈장수술’ 장점은 복강경과 비교, 미세 조작이 가능하고 3D 고해상도 시야, 손떨림 없는 조작, 정확한 인공망 삽입 등으로 출혈 위험이 적고,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이 줄어든다. 또한 재발률이 낮다는 임상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고난이도 탈장에도 탁월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60대 남성 로봇탈장수술을 집도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외과 손정탁 전문의는 “고령 환자나 재발한 탈장처럼 까다로운 수술에서 로봇수술 정교함은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 발생도 낮아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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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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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