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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공장에 무슨일이?.. 식약처,당뇨병 치료제‘리나틴정’ 일부 제조번호 회수 조치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과정서 주성분 함량 일부 항목 기준 일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일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리나틴정(리나글립틴)’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려졌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제일약품은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과정에서 주성분 함량 일부 항목이 기준을 일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리나틴정(리나글립틴)’ 가운데 FLEA601(사용기한 2027-06-02), FLEA602(2027-06-09), FLEA603(2027-06-09), FLEA701(2027-07-01), FLEA702(2027-07-01), FLEA703(2027-07-01), FLEA704(2027-07-25), FLEA705(2027-07-25), FLEA801(2027-08-04) 등 총 9개 제조번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30정(10정/PTP×3) 포장 단위로 제조됐으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2026년 3월 3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제일약품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등을 통해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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