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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애경산업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허가받지 않은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애경산업㈜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애경산업㈜은 제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회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년 3월 18일2026년 8월 1일)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과 관련된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6년 3월 18일2026년 6월 17일) 처분도 함께 결정했다.해당 행정처분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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