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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는 5월 15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강태경) 34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5개월 주경야독 과정의 첫발을 떼었다.

 

강태경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하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을 맞아 축하 인사말을 전하며, 내빈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제34기 수강생들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또한 수강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우정도 강조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진료와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의료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감사한다” 며, “건강보험, 의료윤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의료정책 대응 역량을 키워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이 절실한 시점에, 이번 과정이 보건의료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최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의정최를 통해 수강생들이 보건의료정책의 리더로 성장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여성 의료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리더십 강화를 위한 한국여자의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대동창회의 수강생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순원 회장은 본인의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경험을 바탕으로 청강 시스템의 지속성과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교육이 수강생들에게 값진 성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일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과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정최 과정은 리더십과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제34기 수강생들도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배움과 교류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34기 의정최는 현장등록 54명과 온라인 등록 9명 등 63명이 등록하였으며, 이 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년 의료 현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제 1강의를 펼쳤다.

 

의정최 운영위원회는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신영통삼성내과의원), 문석균 간사(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를 비롯해 권소영 원장(강남리즈산부인과)·김정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학술부회장(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김해은 도봉구의사회 회장(한사랑의원)·백일서 원장(백신경외과의원)·서대원 대한임상순화기학회 부회장(행복한서내과의원)·송정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오동호 중랑구의사회 회장(미래신경과의원)‧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연세본정형외과 대표원장)‧김성배 원장(미래의원)이 위원으로,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연세정형외과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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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