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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반대 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방문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는 의료행위이며, 그 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사가 의사 지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가 임의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등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재활은 고령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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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