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방문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는 의료행위이며, 그 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사가 의사 지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가 임의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등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재활은 고령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