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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엔지켐생명과학, 염증성 면역질환 타깃 신규물질 미국 특허 등록

엔지켐생명과학(183490, 대표 손기영)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염증성 면역질환을 타깃하는 신규 면역조절물질 '글리세롤 유도체(Chemical Formula 3) 기반 면역조절 화합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이 이번에 특허 취득한 신규 면역조절물질은 IL-4, IL-6, CXCL8 (IL-8) 등 주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발현을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면역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인 차세대 신약후보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생체 내 구성 성분을 기반으로 설계돼 낮은 독성과 높은 생체적합성을 가진 것이 강점이며, 급성 염증치료제, 지속형 면역조절제로 개발 가능하다.

특히, 면역 불균형 질환을 적응증으로 개발할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급성 및 만성 염증질환, 호흡기 감염, 천식 및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 항암 면역치료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으로 '글리세롤 유도체 기반 면역조절 화합물'의 대한민국(KR), 미국(US), 일본(JP), 중국(CN), 인도(IN) 등에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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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