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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에..“의료 본질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과장 해석해 약사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 핵심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를 마치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약사회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 권한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약제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약물 간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은 각기 다르며, 이는 의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데 있다며, 진단과 처방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민주당 공약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제한적 방안으로만 언급된 것”이라며, 이를 전면 도입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선거 기간 중 다양한 정책 제안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곧바로 제도화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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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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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