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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에..“의료 본질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과장 해석해 약사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 핵심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를 마치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약사회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 권한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약제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약물 간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은 각기 다르며, 이는 의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데 있다며, 진단과 처방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민주당 공약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제한적 방안으로만 언급된 것”이라며, 이를 전면 도입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선거 기간 중 다양한 정책 제안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곧바로 제도화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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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