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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스페인 카탈루냐州와 사업 협력 강화 논의

씨젠은 지난달 30일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의 수장인 살바도르 이야 로카(Salvador Illa Roca, 이하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가 서울 송파구 씨젠 본사를 방문해 천종윤 대표와 회동했다고 2일 밝혔다.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는 천 대표를 만나 씨젠이 진행 중인 카탈루냐주 투자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 사업 협력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씨젠은 전했다.

천종윤 대표는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를 만나 “스페인은 유럽 내 대표적인 체외진단(IVD) 시장으로, 씨젠은 오래전부터 현지 파트너십을 맺고 독보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공유사업과 같은 협업 모델로 ‘질병없는 세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씨젠의 활약상을 잘 알고 있다”며 “카탈루냐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의료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씨젠의 혁신적인 기술로 글로벌 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씨젠은 지난달 27일 카탈루냐주에 스페인 1위 진단기업 웨펜(Werfen)과 기술공유사업 법인인 ‘웨펜-씨젠’을 설립했다. 웨펜-씨젠 법인은 씨젠의 독보적인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과 시약 개발 자동화 시스템(SGDDS)을 기반으로, 스페인 현지에 최적화된 감염병 진단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씨젠의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로 검사할 수 있고, 여러 튜브를 사용해 패널 검사를 진행할 경우 수십 개의 주요 병원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다중감염 여부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씨젠은 살바도르 이야 주지사를 비롯한 방문단에 기술공유사업 현황과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진단시스템 CURECA™(큐레카)를 소개했다.

기술공유사업은 씨젠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응집한 진단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각국 대표 기업들에 공유하고, 전 세계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가 참여해 사람과 동식물의 각종 질병 관련 다양한 분야의 현지 맞춤형 진단제품을 전문가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암과 각종 감염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세상’,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계에도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CURECA™는 모든 PCR 검체를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씨젠의 차세대 진단시스템이다. 모듈형 장비로 설계돼 맞춤형 세팅도 가능하며, 검사실에서는 장비 구동 시간이나 검사 인력의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무인으로 대량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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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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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