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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천 원장 위촉

서신초 총무이사·박명준 기획이사·한진 법제이사…김강현 재무이사 겸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일 오송부지 활용 및 신축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인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천 원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원장, 前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제43대 집행부 제1기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기 위원장이었던 김봉천 원장을 재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5월 14일과 21일 열린 제17차 및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위원 추가 위촉을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제43대 집행부 소속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김강현 재무이사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간사는 박명준 기획이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재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제41대 집행부 제1기를 시작으로 제3기까지 오송부지 매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시찰과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 31일에는 제43대 집행부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교육수련센터·연구시설·의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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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