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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폐’는 아파도 말하지 않는다...암 사망률 1위 폐암, 55세 이상 흡연자 ‘저선량CT’ 권고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위험한 질병으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려워 병을 키우게 된다. 기침, 호흡곤란, 흉통, 객혈 등의 증상이 간혹 나타나지만 가볍게 여겨 지나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조기 발견율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80% 이상은 3,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이 필요하다.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2022년 기준 갑상선암, 대장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남성은 전체 암 환자 14만7,468명 중 2만1,646명, 여성은 13만4,579명 중 1만667명이 폐암으로 남성이 거의 2배 이상 많았고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폐암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호흡기내과 민주원 전문의는 “폐암은 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사망률이 높고 5년 생존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술 후에도 5~10년 유병자에서 10~15년으로 가면서 생존율이 36% 줄고, 20년 초과 시는 88%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폐 감각신경 없어 통증 자각 못해 병증 키워
폐는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이다. 폐암은 폐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것인데, 호흡을 방해하고 혈액을 통해 간, 뼈, 신장, 뇌 등 전신으로 전이될 수 있다. 폐는 감각신경이 없어 폐 내부가 손상돼도 통증이 없고  4기가 되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폐 자체에 생기는 원발성 폐암과 다른 부위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된다.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폐암 환자 10명 중 8명이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성장 속도가 느려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조증상이 없는 폐암 특성상 조기 진단이 어려워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치료에 성공해도 재발 확률이 높다.

폐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 가까이 높다. 담배는 5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폐암의 70%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간접흡연과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대기오염, 미세먼지, 라돈, 석면, 비석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유전적인 요인도 높아 폐암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률은 2~3배 증가한다.

검진 통한 조기 발견율 68.4%, 완치율도 높아
폐암은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연령, 폐기능, 신체능력, 기저질환 등 환자의 컨디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수술로 병변과 전이된 주변부를 절제하면 완치율이 높다. 

따라서 자각증상으로 발견이 어렵다면 꾸준한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에서는 만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30년 이상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운 고위험군에게 매년 저선량CT를 권고하고 있다. 저선량 CT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검사법으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율은 68.4%라고 밝힌 바 있다.

실생활에서는 흡연자라면 금연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금연하면 약 5년째부터 폐암 발생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해 15년 정도 금연하면 비흡연자의 1.5~2배로 줄일 수 있다.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호흡기 강화를 위한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좋다.

민주원 전문의는 “폐암은 사망률 높은 질병은 맞지만 최근 30년 동안 5년 생존율이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아 장기산 흡연을 해왔거나 평소 폐가 좋지 않고,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다면 검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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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아들은 제조, 어머니는 판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 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천만 원 상당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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