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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 등 관리동향 설명회 개최

식약청,오는 17일 제약협회서

식약청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심사 등 관리 동향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의약품 개발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방안 ▲한약(생약)제제 GMP 가이드라인(안) ▲주요 민원질의 요약 등이다.  

최근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연간 8~10%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08년(8건), ’09년(15건), ‘10년(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식약청도 고부가가치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을 구성하여 천연물의약품 품질관리의 과학화, 특성화된 허가제도의 재정비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고령화사회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업계의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내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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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