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심사 등 관리 동향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의약품 개발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방안 ▲한약(생약)제제 GMP 가이드라인(안) ▲주요 민원질의 요약 등이다.
최근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연간 8~10%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08년(8건), ’09년(15건), ‘10년(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식약청도 고부가가치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을 구성하여 천연물의약품 품질관리의 과학화, 특성화된 허가제도의 재정비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고령화사회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업계의 행정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내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