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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6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전문지식을 확산시키고 환자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례 중심의 낙상 사건-어디에든 넘어진다(염호기 자문단장/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정확한 환자 확인-매일 발생하는 환자안전 오류(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물 오류-매일 여러 건이 발생된다(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의 용어 설명-위해, 근접오류, 적신호 사건, TAT, CVR이란?(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에서는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의료소송과 관련된 법적 부담감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환자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며 입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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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