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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지난 5월 29일 동아제약 본사 주차장서 진행, 4000여명 방문객 찾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14회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수익금 전달식에는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과 박상종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달식에서 동아제약은 바자회에 참여한 후원사의 수익금까지 합한 1억 3790만 원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전달된 수익금은 긴급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무료급식소 후원,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14회를 맞이한 사랑나눔바자회는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개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 바자회에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80명이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했으며 동대문구 지역주민과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등 약 4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바자회를 찾아 기부 문화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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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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