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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영유아 수족구병 확산…입, 손, 발 등에 물집·발진 동반 하면 의심을

단체 생활 나는 영유아에서 호발,여름철 위생관리 철저히 신경써야

최근 최 모(35)씨는 4살 된 아들과 함께 근교에 있는 수영장에 다녀왔다. 수영장을 찾기엔 이르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평소보다 서둘러 물놀이를 계획했다. 수영장을 찾은 날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아 수영장은 아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최 씨의 아들은 수영장에 다녀온 날 밤부터 고열 증세에 시달렸다. 단순 감기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최 씨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였지만, 다음 날 아이는 혓바늘이 심하게 돋고 손발에는 울긋불긋한 발진과 물집까지 생겼다. 최 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수족구병’을 진단 받았다.

여름철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이다. 수족구(手足口)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입과 손, 발에 수포(물집)가 생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는 5~8월에 가장 유행하며 대체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 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영유아에서 많이 발병하며, 손과 발, 입 등에 발진과 함께 물집이 나타나며 발열, 두통, 식욕감소,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대체로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입안의 수포 증상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워 간혹 탈수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여 입원을 요하기도 한다. 

수족구병은 폴리오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 바이러스 71과 같은 장바이러스(Enterovirus)에 의해 발병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여름철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가을까지 이어진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약 3~7일로 식욕저하, 설사, 구토,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이나 폐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감염자의 타액, 콧물, 가래 등과 같은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장난감이나 수건, 집기 등의 물건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등 전염성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지지만 뇌수막염이나 폐출혈, 심근염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수족구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윤윤선 교수는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발병률이 높아지며,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방울, 분비물, 수포 진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되며, 특히 수영장이나 계곡 등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야 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손 세정제 사용 등 철저한 손 위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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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