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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국토부 ‘자보심의회’ 비의료인 위원장 임명 시도 규탄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의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를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대 증원 사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할 심의회의 운영을 관료들이 주도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자동차보험 분쟁 당사자인 보험업계 추천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의료 전문가들이 심의회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피해는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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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