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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오용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비록 법안의 취지가 일부 기관의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도한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거짓·부정청구’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크며, 사소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해 ▲급여비용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 및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특히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정부 수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서비스 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수급자인 노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제재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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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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