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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는 재정 낭비·의료체계 혼란 초래”

공공의료 관련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현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왜곡 및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아직 진료의 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기관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대부분 50%대 이하로 코로나19 이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가재정법은 이미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부산·대전·진주병원 등의 사례처럼 실제 적용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별도 면제 조항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절차”라며, 이를 일반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 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예타 면제나 손실보전과 같은 지원책 이전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의료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감염병 대응은 공공기관이, 일반 진료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료 질 지표나 재정 건전성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해 선별적·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기관 수 확대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확대는 필요하나, 그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되는 무분별한 확장은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고 낭비, 민간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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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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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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