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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는 재정 낭비·의료체계 혼란 초래”

공공의료 관련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현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왜곡 및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아직 진료의 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기관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대부분 50%대 이하로 코로나19 이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가재정법은 이미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부산·대전·진주병원 등의 사례처럼 실제 적용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별도 면제 조항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절차”라며, 이를 일반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 부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예타 면제나 손실보전과 같은 지원책 이전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의료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감염병 대응은 공공기관이, 일반 진료는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의료 질 지표나 재정 건전성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해 선별적·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기관 수 확대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확대는 필요하나, 그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도적 정비 없이 추진되는 무분별한 확장은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고 낭비, 민간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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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