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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신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조합원 신뢰"

신규 조합원 98.8% “공제조합 선택에 만족”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비와 합리적인 공제 선택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규 조합원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조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 회기에 가입한 의원급 의료기관 조합원 20,737명 중 조합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1,336명을 대상으로 2025. 5. 19~25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156명이 회신해 11.7%의 회신률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시 금전적 부담’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 103명(66.0%)이 ‘매우 그렇다’, 50명(32.1%)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8.1%가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 부담을 보험 필요성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이어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필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총 150명(96.2%)이 ‘매우 그렇다’(64.1%) 또는 ‘대체로 그렇다’(32.1%)고 답했으며, 의료소송에 대한 위기감으로 공제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현 의료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조합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로는 조합이 제공하는 공제상품이 의료사고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데 99.4%가 동의해, 상품설계 측면에서 손보사 대비 차별적 강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향후 다른 의료인에게도 조합 가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인 85명(54.5%)이 ‘매우 그렇다’, 70명(44.9%)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하며 총 99.4%가 추천 의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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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