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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의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수장 인선 환영… “소통 기반한 의료정책 필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는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2020년 체결된 ‘의정합의’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해당 합의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단지 과거 정권의 합의문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이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교수협은 “국민 건강과 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협력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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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