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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산모와 신생아 안전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8)」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조산을 허용하는 ‘방문 조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출산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분만은 열악한 환경과 응급 대응의 한계로 인해 출혈, 감염, 태아 곤란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원이 어렵고, 의료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 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조산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부담이 병원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의료취약지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협은 오히려 해당 지역에 수준 낮은 의료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조산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전제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다 신중하고 안전 중심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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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